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4월 15일 국회의원 투표장에서
마스크 착용과 발열 확인,
손 소독이 의무화됩니다.
체온이 37.5도를 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은
별도로 마련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해야 합니다.
선관위는 거소투표 신고 기간 이후
확진 판정을 받고 생활치료센터에
있는 선거인을 위해 생활치료센터에
다음달 10일부터 11일까지인
사전투표기간에 특별 사전투표소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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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원호 기자 (hawh@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