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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유출로 보복폭행 일어나게 한 경찰 '경고'

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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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유출로 보복폭행 일어나게 한 경찰 '경고'

전북경찰청이 폭력조직원들의 집단폭행 사건을 수사하던 중, 실수로 신고자의 신원을 노출시켜 보복폭행이 일어나게 한 경찰관에게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군산경찰서 소속 A경위는 지난달, 조사 과정에서 서류를 잘못 관리하면서 폭력 피해를 당한 신고자가 알려지게 해 보복폭행이 일어나게 했다는 이유로 감찰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나금동
나금동 기자 (kdna@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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