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교시설과 학원과 피씨방 등
코로나19 운영제한 대상시설에 대한
긴급 지원금 신청기한이 내일 오후 6시까지
연장됩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다음달 5일까지 운영을 중단하거나
강화된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하는
이들 시설은 시군 재난부서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7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다음달 6일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개학을 앞두고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시설, 만 3천여 곳에
운영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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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원호 기자 (hawh@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