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당국이
개학 연기에 따라 3월 유치원 수업료를
환불하거나 4월로 넘긴 사립유치원을
지원합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사립유치원이 3월치 수업료를 학부모에게
되돌려주거나 4월치 수업료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이월하면, 수업료의 절반을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지원 예산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합니다.@@@

- 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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