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주경찰서는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무주군청 직원 A씨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새벽 1시쯤
무주군 무주읍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3차례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술을 마시고 8백m 가량
운전했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음주 측정을 시도했지만 A씨의 계속된
거부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 주혜인 기자 (hijoo@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