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19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전라북도가 4천 278억 원을 지원합니다.
전라북도는 연 매출 2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 월 20만 원씩 석달간
공공요금을 지원하고,
카드수수료 지원도 연 매출 1억 2천만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로 대상 사업장을
확대합니다.
또,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점포에 대해서는 최대 2백만 원 한도내에서
32개월치 임대료를 지원하고,
임대료를 낮춘 착한 임대인에는
인하액의 50%까지 국세를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

- 하원호 기자 (hawh@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