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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영세사업장에 4,278억 원 지원

202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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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영세사업장에 4,278억 원 지원

코로나 19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전라북도가 4천 278억 원을 지원합니다. 전라북도는 연 매출 2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 월 20만 원씩 석달간 공공요금을 지원하고, 카드수수료 지원도 연 매출 1억 2천만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로 대상 사업장을 확대합니다. 또,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점포에 대해서는 최대 2백만 원 한도내에서 32개월치 임대료를 지원하고, 임대료를 낮춘 착한 임대인에는 인하액의 50%까지 국세를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
하원호
하원호 기자 (hawh@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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