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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 테마파크 상고심 '기각'...400억 배상 확정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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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 테마파크 상고심 '기각'...400억 배상 확정

남원시가 테마파크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남원테마파크 대주단이 남원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남원시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남원시는
배상금과 지연 이자를 포함해
400억 원이 넘는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됐습니다.

남원지역 시민단체는
행정의 잘못으로 수백억 원의 혈세가
사라지게 됐다며 최경식 남원시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남원시는 판결 직후 결과를 받아들이고
시민들에게 사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가
돌연 해당 입장을 철회했습니다.

김민지 기자 mzk19@jtv.co.kr(JTV전주방송)
김민지
김민지 기자 (mzk19@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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