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전주에 안장된
동학지도자 유골을 놓고 진도군이
뒤늦게 반환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1심 재판부가
진도군의 유골 반환 청구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진도군의 항소로 불필요한
논쟁은 당분간 이어지게 됐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지난해 전주 동학농민혁명 추모관에는
동학농민혁명 당시 처형된
농민군 지도자의 유골이 안장됐습니다.
<스탠딩>
유골이 처음 발견된 진도군에
유골 안장을 두 차례나 요청했지만
진도군이 거부하자 전주시가 직접
나선 겁니다.
하지만 진도군은 지난해서야 뒤늦게
유골을 돌려달라며 전주시와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진도군은 장사법에 따라 유골에 대한
연고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진도에서 출생하고 사망한 사람의
유골인 만큼 신원을 밝혀 유가족에게
안장에 관한 권리를 넘겨주는데
자신들이 더 적절한 위치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고향인 진도에 안장되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하다고 강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진도군의 주장들은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며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종민/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이사장
"설사 진도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그 유골의 관리권이, 뭐 여러가지 이유를 댔습니다만 진도군 보다는 오히려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에 있다고 판단이 된다."
진도군이 곧바로 항소한 가운데
사업회 측은 이번 소송이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도군의 잇단 소송으로 유골 반환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JTV뉴스 정원익입니다. @@@

-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