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진안군의료원 직원 채용에 개입한 혐의로 수사해온 이항로 전 진안군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전주지검은 이 전 군수와 전 비서실장 등
2명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처분하고, 진안군 공무원 2명과
면접관 2명 등 4명만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4명은 지난 2014년 진안군의료원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응시자
7명에 대해 면접 점수를 높게 주는
방식으로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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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