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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학교폭력 합의시 학교장 자체 해결

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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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학교폭력 합의시 학교장 자체 해결

올해부터 가벼운 학교폭력은 상호 합의시 학교장 자체 해결이 가능해집니다. 전북교육청은 학교폭력과 관련해 학교마다 설치된 위원회가 폐지되고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하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한 경미한 학교폭력은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학교장 자체 해결 여부는 학부모가 3분의1 이상 참여하는 기구에서 논의해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
권대성
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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