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부터 가벼운 학교폭력은 상호 합의시
학교장 자체 해결이 가능해집니다.
전북교육청은 학교폭력과 관련해
학교마다 설치된 위원회가 폐지되고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하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한
경미한 학교폭력은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학교장 자체 해결 여부는 학부모가
3분의1 이상 참여하는 기구에서 논의해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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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