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창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사망 사고를 낸 혐의로
55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젯밤 11시쯤
고창군 고창읍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1% 상태로 1톤 트럭을 몰다,
갓길에 서 있던 66살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앞을 미처 보지 못했다는
A씨의 진술에 따라,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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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혜인 기자 (hijoo@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