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원 모 사립고가 특정감사에 나선
전북교육청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고 과태료 부과는 불처분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은
전북교육청의 특정감사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중복감사에 해당되고,
감사 자료를 내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서
남원 모 사립고 전 교장과 행정실장에 대해
과태료 부과 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편 검찰도 전북교육청이 해당 사립고의 특정감사 이유로 내세운 횡령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 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