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해
도내 신천지 교회와 교육센터 등
관련 시설 67곳이 강제 폐쇄됐습니다.
이들 신천지 관련 시설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오는 10일까지 14일간 출입이 금지되고,
집회 등을 열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염병을 확산을 막기 위해
종교시설이 강제 폐쇄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신천지교회 측은 이미 지난 18일부터
관련시설을 자진 폐쇄했다며
전라북도의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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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원호 기자 (hawh@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