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 소속 시민 등
1천2백여 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조류 충돌 위험 정도를
지나치게 낮게 평게 했고,
새만금에서 7km 떨어진 서천갯벌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돼 있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더 면밀히
검토했어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비용 편익비율도 0.479에 불과해
경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토부는 곧바로 항소를 제기하기로 했지만
오는 11월 착공해 2029년 준공할 계획에는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변한영 기자 bhy@jtv.co.kr(JTV 전주방송)


- 변한영 기자 (bhy@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