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식 재해 예방 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업장이 노동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은
익산과 김제 지역의 양돈농가 등
밀폐 공간이 있는 사업장
18곳을 점검한 결과,
출입 금지 표지를 설치하지 않거나
작업할 때 산소 농도 등을
측정하지 않는 등 47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익산지청은 이 가운데 4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정상원 기자 top1@jtv.co.kr(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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