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수변도시 공사 현장에서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해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원청과
하청업체의 현장소장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안전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는데도
조치를 소홀히 해 피해자가 숨지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3월
스마트 수변도시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굴착기를 몰다 웅덩이에 빠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울타리 설치 등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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