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의회 윤리특별위윈회가
공무원 갑질과 청탁 의혹을 받아온
박용근 의원에게 공개 경고와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박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내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집니다.
올해 초 청사 에너지 절감 사업과 관련해
박용근 의원이
도청 공무원들에게 청탁을 하며 겁박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지난 17일 민주당은
박 의원에게 제명 처분을 내렸습니다.
한편, 해당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전주완산경찰서는 박의원의 강요미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훈 기자 hunk@jtv.co.kr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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