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거석 전북교육감에게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26일)
서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서 교육감은 지난 2022년 TV 토론회에서
전북대 총장 시절,
동료 교수를 폭행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가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으며 SNS에 폭행 사실을 부인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서거석 교육감이 중도 낙마함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부교육감의 권한대행체제로
운영됩니다.
서 교육감은 진실과 동떨어진 판결에
유감이라면서도 그동안 지지해 준
교육 가족과 도민께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정민 기자 onlee@jtv.co.kr(JTV 전주방송)


- 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