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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보장돼야"...태권도원 노사 갈등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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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보장돼야"...태권도원 노사 갈등

무주 태권도원의 노사가 휴게시간
보장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노조는 휴게시간은 있지만 사실상
업무 대기 상태에 놓여있다고 주장하면서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청원을
신청했습니다.

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주 태권도원에서
객실 정비를 담당하는 A 씨.

최대 1,6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260여 개 객실을 8시간 동안 관리하고
1시간의 휴게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나 1시간의 휴게시간을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대기 상태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A 씨 / 태권도원 객실 담당 노동자:
저희는 언제든지 대기를 하고 있다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항상 객실로
가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상황실에서 15시간 야간 근무하는 B 씨도
4시간의 휴게시간을 갖도록 회사와 계약을 맺었지만 휴게 시간은 사실상
보장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B 씨 / 태권도원 상황실 노동자:
제대로 사실 휴게를 하는 게 아니죠.
계속 긴장감을 가지고 대기하는 그런
근무의 연속입니다.]

(// CG in) 근로기준법에는 8시간 이상
근무하면 지휘나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쉴 수 있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보장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CG out //)

[이정문 / 태권도원 노조 위원장:
취약한 시간 동안에 업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서비스에도 분명한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태권도원의 관리를 맡고 있는
태권도원운영관리 주식회사 측은
업무 특성상 온전하게 휴게시간을
제공하는 것은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또. 이 문제는 태권도진흥재단과
협의할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태권도원운영관리(주) 관계자:
협의를 해봐야겠죠. 이 사업장이
우리 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모기관하고 또 협조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죠.]

현재, 고용노동부에는 태권도원 노조가
제기한 근로감독청원이 접수돼 있어서,
휴게시간 보장을 둘러싼 노사 간의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JTV NEWS 강훈입니다.

강훈 기자 hunk@jtv.co.kr (JTV 전주방송)
강훈
강훈 기자 (hunk@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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