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주변의 불법 주정차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전북도소방본부는 올 들어 지난달까지
소방시설 주변의 불법 주정차 행위
221건을 적발해 과태료 처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본부는 내일부터 사흘간
소화전과 비상소화장치함 등에서
5미터 이내에 주정차한 차량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김민지 기자 mzk19@jtv.co.kr(JTV전주방송)


- 김민지 기자 (mzk19@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