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이 확정된 후에도 물러나지 않고 있는
군산문화원장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군산경찰서는
군산문화원장은 형 확정시 물러나야 하지만
정상호 원장이 이같은 정관을 어긴 채
계속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며 고소한
사건에 대해, 정 원장을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 작성과 행사 등의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지난 2022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이 확정된 정 원장은
정관에서 규정하는 형은
금고형 이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문제될 게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JTV 전주방송)

-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