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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울리는 '온라인' 광고 대행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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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이 매출을 늘리기 위해
온라인 광고 대행업체에 홍보를 맡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과도한 선결제나 위약금 청구
때문에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김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온라인에서 농산물을 판매하는 A 씨는
월 11,000원에 온라인 광고를
해 주겠다는 한 광고 대행사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매달 11,000원이 결제된다고 생각한
A 씨는 광고 대행사 직원에게 카드번호를
알려줬는데 한 번에 5년 치 금액인
186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소상공인 (음성변조) :
광고도 선순위로 올려주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랬더니 나중에 와서
보증금이 또 있었던가 봐요. 그게 있다고
하면 나는 사실 안 했죠.]

곧바로 결제 취소를 요청했지만,
며칠이 지나서야 이미 광고가 집행됐으니
일부 금액을 제외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소상공인 (음성변조) :
취소 부서는 연락이 안 되고, 지금 결재 중입니다, 하면서...정지를 시키고 있었는데 광고를 냈으니 돈을 더 주라 이 말이에요.]

{트랜스}
이처럼 온라인 광고 대행과 관련해
발생한 분쟁은 지난해 전국적으로
6천 건에 육박합니다.

위약금 청구와 계약 해지 거부
때문에 문제가 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온라인 광고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 :
이게 지금 한 10년 넘게 이 업계에서
골치 아픈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소비자 입장에서는 월별 계약인 줄 알고 계약했는데, 한번에 결제가 되는 거잖아요? ]

분쟁 사례가 잇따르자
공정거래위원회는 TF를 구성해
불법이 의심되는 경우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온라인 광고 대행업체와 계약을 할 때는
계약 조건이나 결제 방법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JTV 뉴스 김민지입니다.(JTV 전주방송)
김민지
김민지 기자 (mzk19@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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