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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에 주택 방화 30대 징역 4년 구형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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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에 시달리다 자신이 살고 있는
빌라에 불을 지른 30대 여성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1월 이 여성이
주택에 불을 질러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고 집주인과도 합의하지 못했다며
구형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여성 측 변호인은
생활고 때문에 심리적 압박에 시달리다
저지른 우발적 범행이라며
잘못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JTV 전주방송)
김학준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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