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남성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96년부터 2020년까지
마약 투약과 소지 혐의로 열 세 차례
처벌을 받았던 이 남성은
지난해 5월 인천의 한 주택에서
또다시 마약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JTV 전주방송)


-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