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는 6월까지
도매시장과 대형마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조개류를 수거해 검사합니다.
이번 검사에서는
홍합과 바지락 등 조개류에서
마비 등을 일으킬 수 있는
패류 독소의 검출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식약처는 기준치를 넘은 패류 독소가
발견된 수산물은 판매를 금지하고,
관련 정보를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입니다.(JTV 전주방송)


- 김민지 기자 (mzk19@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