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교육청이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교육 급여와 교육비 지원 신청을
오는 21일까지 받습니다.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입니다.
지원액은 48만 원에서 76만 원입니다.
신청은
주민 등록을 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에서 할 수 있습니다.
(JTV 전주방송)

- 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20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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