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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13개 농가... 이동중지는 3번뿐

202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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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겨울에 도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살처분이
가장 많이 이뤄진 곳이 김제인데요.

열 곳이 넘는 농가에서 확진 판정이
나왔지만 일시적 이동중지와 같은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김제, 부안 등
도내 북서부를 휩쓸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지금까지 김제에서 살처분 된
산란계는 140만 마리가 넘습니다.

[강훈 기자:
특히 지난해 12월 22일,
산란계 사육 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이곳 김제 용지면의 한 농장에서
발생 판정이 나온 뒤 조류 인플루엔자는
주변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CG) 해당 농장을 포함해 김제에서
고병원성이 확인된 산란계 농장은
모두 13곳.

고병원성이 확인되면
정부는 48시간 이내에서 이동중지 명령을 내립니다.

(CG) 하지만 두 달 동안 김제의
13개 농장에서 고병원이 확진되는 동안
일시적 이동중지 명령은 3차례 밖에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축산 농가들은 이 기간에
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농가에
각종 차량이 드나드는 것을 목격했다며
방역조치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피해 농가:
이상하게 다른 데는 다 방송 나오고
하는데 (그 이후에는) 방송도 안 나오고
이동 정지도 안 걸리더라고요.]

이에 대해서 전북자치도는
예찰 지역으로 분류했던 곳에서는
이동초소를 설치했기 때문에 고병원이
확진되더라도 살처분만 했다는 설명입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
그 지역은 예찰 지역으로 보고 그 지역에서 추가적으로 예방적 살처분 과정에서 양성이 나왔을 경우에는 일시적 이동중지를
안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북자치도는
농가의 자체 방역을,
축산농가들은 강력한 이동중지를
주장하고 있어서 이동중지명령의 효과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JTV NEWS 강훈입니다.
(JTV 전주방송)
강훈
강훈 기자 (hunk@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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