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매형을 흉기로 위협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특수협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남성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8월 김제에서
자신의 농사를 도와주지 않는다며
매형을 흉기로 위협한 뒤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상태로
운전을 해 기소됐습니다.(JTV 전주방송)


-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