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을 온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선교사 부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과 가족들이 겪었을 고통이 크고,
엄벌을 원하고 있다면서
아동학대 혐의로 부인에게 징역 10개월,
남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 부부는 지난 2019년 자신들이
아프리카 케냐에서 운영하는
선교활동센터에 유학을 온 아동에게
여러 차례 폭행과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JTV 전주방송)


-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