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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했다고 흉기 휘두른 60대 항소심 징역 6년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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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했다고 흉기 휘두른 60대 항소심 징역 6년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피해 여성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7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이
112에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JTV 전주방송)
김학준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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