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피해 여성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7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이
112에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JTV 전주방송)


-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