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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사기 혐의 전 정읍시의원 항소심도 징역형

202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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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가
뇌물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정읍시의원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 6개월에
벌금 9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태양광 발전 사업자로부터 인허가 해결을 대가로 8천6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한, 태양광 발전 사업자와 함께
공사비를 부풀려 금융기관에서 17억 원을
부당 대출받은 혐의도 받습니다.(JTV 전주방송)
김학준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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