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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제일건설 회생 절차 결정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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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이
도내 중견 건설업체인 제일건설에 대한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리인으로는
제일건설 대표이사가 선임됐고,
회생 계획안 제출기한은 오는
6월 10일까지입니다.

제일건설은 지난해 12월, 7억 원 규모의
어음을 막지 못해 부도 처리됐으며
이로 인해 100여 개 협력업체가
400억 원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JTV 전주방송)
강훈
강훈 기자 (hunk@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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