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폐기물시설과 인접한 마을주민 전체에게
주는 보상금을 반경 300m 주민에게만 지원하도록 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전주시의회는 해당 조례안이 개정되면
폐기물 시설 인근에서
보상금을 노린 땅투기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례 변경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전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됩니다.(JTV 전주방송)

- 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