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가 행정심판에서
도민들의 권익 구제 기능을 강화합니다.
전북자치도행정심판위원회는
균형 잡힌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사건을 심리할 주심위원을
2명 이상 지정하는 복수 주심제를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선 대리인 10명을 신규 위촉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 변한영 기자 (bhy@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