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이
장애인 근로자도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장애인고용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부족한 금액을 보전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정신 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JTV 전주방송)


-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