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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작 혐의 신영대 전 선거사무장 집행유예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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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유권자를
매수한 혐의 등을 받는 신영대 의원의 선거
사무장에게 집행유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선거 사무장에게
지역 특성상 경선이 중요하고 박빙 경쟁에
범죄 행위의 영향이 작지 않았을 것이라며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선거법에 따라 선거 사무장이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신영대 의원은 직을 잃게 됩니다.

재판부는 또 1백여 대의 휴대전화로
경선 여론조사에 대응한 신 의원의 전현직 보좌관에게 징역 1년 4개월, 군산시 체육회 사무국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판결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김학준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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