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을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이 남성이 동종 범죄 전과가 있는 데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1월
전주의 한 주점에서 애인을 마구 때려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JTV 전주방송)


-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