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10만 원 이상
내면 근대역사박물관 등 일부 문화시설의
관람료를 1년간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한, 군산시가 여는 주요 행사에
기부자를 초청하거나 입장료를 감면하고
기부증서를 발급합니다.
군산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향사랑기부금 운영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 하원호 기자 (hawh@jtv.co.kr)
2025-01-26
가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