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전 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이 선고된
남성의 항소심 재판에서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서 열린
이 남성의 항소심 재판에서 유가족들은
피해자가 전 남편에게 살해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과 괴롭힘에 시달려왔다면서
무기징역형 이상을 선고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요청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3월 전주의 한 상가에서 임신한 전 부인을 살해했고,
전 부인이 숨지기 전 제왕절개로 출산한
아기도 산소 부족으로 인해 19일 만에
숨졌습니다. (JTV 전주방송)


-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