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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앞두고 금품 살포한 조합장 당선무효형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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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뿌린 농협 조합장에게당선무효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2023년 3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50만 원씩 준 혐의로 기소된 도내 한 농협 조합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조합장의 범행을 도운 농협 임원 등 3명도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판결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김학준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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