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을 집중 단속합니다.
부안해양경찰서는 내년 3월까지
선박을 대상으로 적합한 성분의
연료 사용 여부와 불법소각 등을
단속합니다.
선박 연료에 포함된 황 성분은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 중 하나로,
기준을 초과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JTV 전주방송)


- 최유선 기자 (shine@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