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장이 농촌에 장기 방치된 빈집의
철거를 명령하고 이행 강제금도 물릴 수
있는 조례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빈집 정비 조례 개정안은
익산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해
다음 달 19일 본회의에서 의결됩니다.
개정안은
익산시장이 오래된 빈집의 철거나 개축,
수리 등을 명령하고
어기면 최대 250만 원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JTV 전주방송)

- 하원호 기자 (hawh@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