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관리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전북자치도의회 김성수 의원이 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안에는
재난관리 물품과 인력 등을
관리하기 위한 전담 조직과
통합센터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성수 의원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갖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