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동영 의원의 변호인 측과
검찰이 핵심 증거인 녹음 파일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정동영 의원 측 변호인은
녹음부터 재판까지의 과정이 기획된 걸로
의심된다며, 정 의원의 발언을 녹취한
파일의 생성과 전달 경위를 살펴보기 위해 작성자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녹음 파일의 작성자를 밝히는 것과
이번 사건은 관련성을 찾아볼 수 없다며
당사자의 신상이 노출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우려의 뜻을 밝혔습니다.
(JTV 전주방송)

-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