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익산에서 세무조사를 받은 법인들이
추가로 낸 지방세가 3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3년 안에 공장을
짓지 않아 감면받은 1천300만 원을
추징당했고,
아파트 용지를 사면서 금융 비용을
적게 신고한 건설회사는 1천만 원을
추가로 냈습니다.
익산시는 지방세 허위 감면 신청 등
법을 어긴 법인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사로 세금을 징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V 전주방송)

- 하원호 기자 (hawh@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