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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사업법 개정...김제 축사 매입 연장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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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용지면의 축사 매입 사업에서
예산 확보의 근거가 되는
새만금 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까지였던 축사 매입 기한이
오는 2028년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지금까지 김제 용지의
53개 축산 농가 가운데
24개 농가에 대해서만 매입이 완료됐으며
전북자치도와 김제시는 추가 예산 확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변한영
변한영 기자 (bhy@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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