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공사장에서 무허가 위험물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전북소방본부는 겨울철 난방 등을 위해
유류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내년 1월까지 425개 공사장에서 무허가 위험물을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사장에서 관할 소방서 승인 없이
지정된 수량 이상의 유류를 취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JTV 전주방송)


- 변한영 기자 (bhy@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