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활동에 쓰도록 돼 있는 농막이
별장 등으로 불법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군산시가 실태조사에 나섭니다.
군산시는 다음달(8월) 7일까지 한 달간
569개 필지에 설치된 농막을 대상으로
농지대장 등록 여부와 사용 실태 등을
점검한 뒤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계획입니다.
농막은 농자재 보관과 휴식 등을 위해
2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할 수 있지만
최근에는 불법 증축해
전원주택이나 별장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JTV 전주방송)


- 하원호 기자 (hawh@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