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의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안정 사업이 대폭 확대됩니다.
익산시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의
임차보증금 기준을 최대 3억 원으로,
대출한도는 2억 원으로 늘립니다.
또, 3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
대출 이자의 90%를
연간 최대 3백만 원까지,
무주택 청년에게 한 달 20만 원 이내에서
1년간 월세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 하원호 기자 (hawh@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