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 부담을 겪는 청년들에게
1년 동안 매달 최대 20만 원의 임차료가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은 만19세 이상 34세까지로
임차 보증금 5백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서
부모와 따로 사는 무주택 청년입니다.
지원 희망자는
복지로 누리집과 주소지 행복복지 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JTV 전주방송)

- 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
20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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